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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현재는 다수의 요양기관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따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정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착오로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5월 20일부터 전국요양기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개요
● 2023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됩니다.
● 이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이를 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 개월(5.20~8.20) 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 1차 위반(30만원), 2차 위반(60만원), 3차 위반(100만원)
● 신분증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



본인확인 가능 수단
수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응급환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
건강보험 본인확인 수단 중 하나로 미리 발급받아 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병원에 내방하더라고 본인확인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급방법이 간편합니다.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예시화면에 따라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 건강모험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1.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고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앱을 실행한 후 '개인'을 선택합니다.



3.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고 접근 권한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대해 확인을 누릅니다.



4.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을 인증합니다.



5.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하고, 원할 경우 추가로 생체인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아래와 같이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자격·본인확인 QR, 바코드가 생성되면 다 마쳐진 것입니다.
7. 자격·본인확인 QR, 바코드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나타난 QR 혹은 바코드를 병원접수처에 보여주고 확인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