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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절차(상속 개시, 상속 순위, 한정승인, 상속포기)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이 돌아가실 경우 돌아가신 상황 자체만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남은 가족은 또 한 가지의 어려운 상황인 상속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남기신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문제로 일단락되지만, 만약 남기신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하게 되고, 채무를 떠안지 않고 상속을 종결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이 분들이 아마도 그러한 상황에서 제 글을 찾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번 블로그 게시글을 포함해서 앞으로 몇 차례의 글은 상속받을 재산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작성될 것이며, 쉽게 설명드리고 실제 청구한 심판청구서 및 관련문서들을 예시로 제공하여 상속인이 직접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번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상속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래의 상속 개시의 의미, 상속 순위,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 채무초과 상황에서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등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 보시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내용들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청구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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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개시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망하여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당하는 자를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승계하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 순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제1순위나 제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가장 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예 : 부모(1촌)와 조부모(2촌) 중에는 부모가 선순위], 같은 동친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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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단순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간편하게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조세 및 금융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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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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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초과 등으로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채무초과 혹은 기타 사정으로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상속받은 재산이 3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뒤늦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채무초과 사실을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실(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함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파악하기 위한 통상의 조치(예: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등)를 취했는지 또는 조금의 주의만 기울여도 상속인의 채무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의 요소들이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이 다른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비율대로 귀속되고 종료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그다음 순위 상속인들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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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앞선 글  상속 절차(상속 개시, 상속 순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먼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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